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다. 옥외광고물법에는 관혼상제를 표시하는 현수막의 경우 관공서에 신고하지 않고 최대 30일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정훈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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