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고발사주 의혹' 과 관련한 김웅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위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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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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