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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gayoung)

<미디어오늘>과 서울고법 간 이른바 '기자단 소송' 2심 판결문 중 일부. 기자단이 출입 매체 결정 과정에 개입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울고법이 기자단에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모순적으로 판시한 부분.

ⓒ오마이뉴스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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