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측 강요로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억지로 떠맡아, 수억원의 금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중소 프랜차이즈 기업 A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이사와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남기대 상무 등 임직원을 강요와 업무방해,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유성호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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