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로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씨의 차량이 5.18 피해자와 시민들의 항의로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해당 차량은 전씨가 이날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할 때 탄 검은색 승용차인데, 재판 후에 전씨는 다른 차를 타고 광주를 떠났다. 전씨의 차량이 계란과 밀가루로 뒤덮인 모습이다.
ⓒ소중한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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