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전투경찰 신분으로 광주 상황을 편지에 담아 가족에게 보내려고 했다가 포고령·반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상회(62)씨가 재심 끝에 1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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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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