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아버지가 정신질환자란 이유로 미성년 자녀에게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에 서명하게 만든 병원이 당사자와 자녀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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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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