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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