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이마트민주노조에 보낸 공문.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때, 대형마트와 지역상인회들끼리만 논의했다고 적시돼 있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미디어를 봅니다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