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및 선거운동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문자발송 자체는 합법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중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20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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