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선고된 지 보름이 지난 2018년 2월 20일 오후 6시 현재까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죄 등 항소심 판결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의 <우리법원 주요판결> 첫 화면 모습.
ⓒ참여연대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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