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3일, 김진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빨간 우의' 남성과 고 백남기씨의 사망에 대한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검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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