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법은 일부만 적용됩니다. 악덕 사업주들은 이 점을 이용, 노동자를 착취하죠. 노동법의 적용범위를 전면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합시다!
ⓒ한국여성노동자회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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