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실업급여, 구직급여 등의 혜택!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취직을 한 적이 없다면? 원천적으로 배제되죠. 원한다면 누구든 가입하여 직업훈련,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여성노동자회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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