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원인이 된 전광판 고공농성, 이 고공농성으로 당사자인 최정명, 한규협과 당시 분회장 양경수가 전광판주 명보애드넷이 제기한 5억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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