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학생들은 구속된 채 취조를 받느라 어쩔 수 없이 강의에 출석하지 못해 학사경고를 받는 일이 잦았다. 이에 당시 본부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학생들에 한해 86학년도 2학기 학사경고를 모두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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