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일보한 면은 있지만 여전히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의 기본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사업장의 화학물질 정보공개율은 20% 미만에 불과하다
ⓒ일과건강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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