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구속기소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박 위원은 세월호 선고에 항소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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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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