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이정렬 전 판사(현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는 지난 2013년 1월 4일 제소한 18대 대선 무효확인의 소를 3년이 넘도록 재판하지 않는 대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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