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노동자들이 낸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왼쪽)와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가 다르게 판단했다. 사진은 각 판결문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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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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