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사관 영사부가 13일 서울고등법원에 보낸 사실조회 회신서. 검찰측 증거문서들이 위조됐고, 변호인측 증거문서는 합법적인 정식서류라는 내용이다. 또 위조공문에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니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알려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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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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