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진

#현대차

기존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편에 '과장급 이상 사원은 조합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현대차 일반직지회는 이 조항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헌법과 관련노동법에 위배된다며 고용노동부에 제소키로 했다

ⓒ박석철2013.07.05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