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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영전강의 근무기간을 4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12월 5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영전강제도에 의견이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과부화면갈무리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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