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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중 영전강 관련 내용

4년 근무기한 때문에 영전강의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본말이 전도되었다. 이들이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2년 이상 계속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조항에도 예외인 존재로 만들어 놓고 이들 8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행령 개정인가!

ⓒ한희정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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