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law8575)

부칙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과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는 올해 입학생으로 적용기준이 명시돼 있다.

ⓒ교과부2012.03.14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