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1일 경토위 위원장 명의로 주민공대위에 보내온 공문. 공문에는 “경토위 수용재결신청 심의 시 토지보상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대책위 대표가 출석해 의견서 제출과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면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기 바란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김한영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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