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징계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장기간 보존하려는 방침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4일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재고해줄 것을 교과부에 공식 요청했다.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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