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와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 오 변호사는 검찰 내부의 '출세주의'만큼은 제도적 개선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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