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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국가인권위 홈페이지 보도자료. 인권위는 기간제교사의 계약기간에서 3.1과 방학을 제외하여 퇴직금과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결정하고 이의 시정을 교육당국과 학교장에게 권고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권고는 이전에도 최소 5번 이상 있었다. 그만큼 교육계에서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인권위 누리집 갈무리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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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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