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의 각하 결정으로 이번 논란은 명쾌한 결론에 이르진 못했다. 다만 현실을 감안하면 인사권자의 결정을 공무원들이 거부하기 힘듦을 확인한 정도다. 사진은 사천시청 민원실 풍경(해당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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