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채 건축물을 지어 인·허가 절차까지 마친 후 4년간 주인행세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안장헌 의원이 증거물로 제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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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사> <교차로>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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