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아버지는 김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이후 김씨는 가정법원의 판결문을 첨부해 자신의 제적과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란을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했고, 마침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