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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아버지는 김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이후 김씨는 가정법원의 판결문을 첨부해 자신의 제적과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란을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했고, 마침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김봉석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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