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실 주최로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문가가 본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 효력' 토론회에 초청된 국회사무처의 이종후 의사국장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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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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