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이른바 '노예계약' 풍조를 바로잡을 연예인 전속계약서 표준약관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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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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