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시민연대·다산인권센터 등 4개 시민단체는 2007년 5월 검찰과 경찰의 수원역 노숙 지적장애 소녀 과잉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은 당시 사건수사를 지휘한 수원지방검찰청.
ⓒ김한영2009.03.21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수원을 비롯해 경기지역 뉴스를 취재합니다.
제보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