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액면가액 3억원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5000만원 이하) 또는 저율과세(5000만원~3억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자료사진)

상장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액면가액 3억원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5000만원 이하) 또는 저율과세(5000만원~3억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최재구2006.02.14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