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당시의 국보 재지정 목록이 <대한민국 관보> 1962년 12월 29일자(호외)에 수록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안동신세동칠층전탑은 보물(구국보) 제76호에서 신국보 제16호로 변경지정되었는데, 소재지는 경상북도 안동군 안동읍 신세동 8번지 잡종지로 표시되어 있다. 신세동에 있는 전탑이라 '신세동전탑'이라 하였는데, 뭐가 이상한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당시의 국보 재지정 목록이 <대한민국 관보> 1962년 12월 29일자(호외)에 수록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안동신세동칠층전탑은 보물(구국보) 제76호에서 신국보 제16호로 변경지정되었는데, 소재지는 경상북도 안동군 안동읍 신세동 8번지 잡종지로 표시되어 있다. 신세동에 있는 전탑이라 '신세동전탑'이라 하였는데, 뭐가 이상한가?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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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전부터 문화유산답사와 문화재관련 자료의 발굴에 심취하여 왔던 바 이제는 이를 단순히 취미생활로만 삼아 머물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습니다. 알리고 싶은 얘기, 알려야 할 자료들이 자꾸자꾸 생겨납니다. 이미 오랜 세월이 흘러버린 얘기이고 그것들을 기억하는 이들도 이 세상에 거의 남아 있지는 않지만, 이에 관한 얘기들을 찾아내고 다듬고 엮어 독자들을 만나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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