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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발전과 양질의 서비스 확산 도모를 위해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11일 이같이 알리면서 "2024년에 신청 가능한 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이란 우리나라의 고품질 사회서스 기반 조성을 위해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을 서비스 제공과 기관 운영 관점에서 균형 있게 점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은 지난 2년간 총 39개소에 품질인증을 부여했으며, 시범사업 3차 연도인 올해에는 6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이 기간에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업력 보유한 기관, 최근 3년간 대상 사업별 기관 매출액 및 이용자 수 평균 이상인 기관이 참여 가능하고, 최근 3년간 지자체 등으로부터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이 참여 가능하다"면서 "다만,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실점수 기준 80점 미만인 기관의 경우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전자바우처 등록 기관뿐 아니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바우처 기관들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을 신청한 기관은 사전컨설팅, 자체심사보고서 작성, 서면심사, 현장심사를 거친 이후 품질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인증을 부여받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인증 부여일로부터 3년이다.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품질인증 현판이 수여되고, 기관 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또, 품질인증받은 기관의 품질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사후점검, 맞춤형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은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초석"이라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자발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며,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진흥과 고도화의 중추기관으로 ▲사회서비스 진흥 기능 강화(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총괄,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정책수립지원 등)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품질인증제, 사전·사후컨설팅) ▲사회서비스 공급혁신 기반 조성(공급주체 다변화, 표준모델 공유화, 투자기반조성) ▲복지기술 활용 지원 등을 추진하여 온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사회서비스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안내문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안내문
ⓒ 중앙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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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중앙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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