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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부산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벌금 700만 원 선고 이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취재진에게 상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8일 부산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벌금 700만 원 선고 이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취재진에게 상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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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선출직인 교육감은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하 교육감은 대법원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모두 기각한 2심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8일 301호 법정에 선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포럼 관계자 5명에게 벌금 20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중 1명인 A씨의 유사 선거기관 설치 혐의를 제외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 등을 구형했다.

하 교육감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유사 선거사무소인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또 선거공보에 학교명을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명칭으로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조항을 준용한다.

사건을 검토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게 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나머지 포럼 관련자들에게는 벌금 300~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하 교육감은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여러 차례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하 교육감 등은 제기된 혐의를 반박하며 판결 뒤집기에 나섰다. 동시에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포럼의 주된 목적은 교육감 후보단일화를 위한 것으로 당내 선거 절차로 봐야 하고, 선거일 180일 이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게 한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단 주장이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하며 바로 선고에 들어갔다.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을 파기한 뒤 다시 판결문을 읽은 이 판사는 원심과 동일하게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다. 회의록이나 진술 등을 살펴본 결과 유사 기관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을 목적으로 한 학력 허위 기재 혐의 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가치와 절차적 공정성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중략) 교육감이 당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준수하기보다는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피고인들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조차 외면하고 유사 기관 설치 및 이용과 관련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판사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교육감직 상실형의 양형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한 하 교육감은 또 상급심의 문을 두드리겠다고 밝혔다. 법정을 빠져나온 하 교육감은 부쩍 '판단'이란 단어에 힘을 줬다. 그는 "상고해서 현명한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 교육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선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질의응답은 없었다. 관련 질문이 쏟아졌으나, 그는 준비한 차량에 올라 그대로 법원 밖으로 떠났다.

[관련기사]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벌금 700만 원 https://omn.kr/25kai

태그:#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유죄, #상실형, #부산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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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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