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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서산시의회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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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서산시의회는 15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와 '간병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간병 비극 예방을 위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서 의원들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가족기능의 축소 등 사회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간병과 돌봄의 책임은 오롯이 가족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용경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적 간병비 규모는 연 10조 원이다. 개인이 부담해야 할 하루 간병비는 12만 원~15만 원으로 개인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간병비가 월 4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서산시의회는 "국가가 간병 문제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이, 진료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낳았다"면서 "언제까지 이 현실을 개개인의 책임으로 미룰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간병은 노인과 인구 고령화 문제, 중증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모두는 잠재적 간병 필요자"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간호인력을 통해 24시간 간호·간병을 받을 수 있는 만족도가 높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지난 2021년 보건의료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2023년, 21대 국회에서는 간병과 간병비를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간병인의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 '간병 비극 예방 3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관련법안은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 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간병비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가족을 파탄시키는 간병 문제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간병 비극 예방 3접'은 다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간병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국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간병 비극 예방을 위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비롯한 관련 법 개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속한 전면 확대 ▲간병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서산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보건복지부, 충남도, 충남도의회, 서산시, 전국 지방의회에 전달 할 예정이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용경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적 간병비 규모는 연 10조 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하루 간병비가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개인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간병비는 월 4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용경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적 간병비 규모는 연 10조 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하루 간병비가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개인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간병비는 월 4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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