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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경찰서 전경.
 양산경찰서 전경.
ⓒ 양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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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투표소-개표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건과 관련한 50대 여성이 구속되었다.

경상남도경찰청 양산경찰서는 지난 3월 30일 긴급체포된 공범인 5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범인 50대 여성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오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잘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공범인 7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린다.

태그:#양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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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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