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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의 ‘상가 쪼개기, 알박기라는’ 의혹에 대한 일부 보도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김병욱 의원의 ‘상가 쪼개기, 알박기라는’ 의혹에 대한 일부 보도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 김병욱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의 '상가 쪼개기, 알박기라는' 의혹과 관련한 보도에 김 의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김병욱 의원 선본 측 법률 대리인은 "해당 건물은 2005년 19년 전에 준공된 건물로서 이 한 평도 안 되는 상가는 처음부터 3인 공동 소유다. 이후 아무런 소유권의 변동이 없었다"며 "따라서 이 상가는 '상가 쪼개기, 알박기'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상가의 근저당은 처음 상가를 지을 때 대출받은 것으로 빚을 모두 상환했다"며 "관련된 구분 등기 상가에 근저당권 설정 말소가 되었는데도, 워낙 소형 평형이라 근저당권 설정 말소를 않은 채 지금까지 온 것이다.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평도 안 되는 상가에 근저당이 40억이나 잡혀있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며 "따라서 언론사에서 이런 사실을 보도할 때는 당사자에게 팩트체크를 명확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 측은 "이 상가는 처음부터 3인 공동소유이기에 제가 발의해서 통과시킨 '상가쪼개기 방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상가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상가가 아닌 대로변에 있는 일반 상가로 향후 10년 이상 재건축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물"이라고 설명했다.

또 "악의적으로 상가쪼개기 방지법을 운운하면서 상가 쪼개기, 알박기 의혹 등의 허위사실을 사실마냥 유포한 언론과 유튜버에게 김병욱 의원은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더구나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는 본인 김병욱 의원에게 전화도 없이 악법적으로 일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점을 분명히 짚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으로 김병욱 의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허위사실 유포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당을#김병욱#분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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