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후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경기 의왕 부곡시장 인근에서 의왕시과천시 최기식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우)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9일 충남 천안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후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경기 의왕 부곡시장 인근에서 의왕시과천시 최기식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우)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9일 충남 천안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4.10 총선의 공식선거운동이 지난 28일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었던 후보자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마이크와 같은 확성기 등의 음향 장비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28일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보면 마이크를 들고 유세 차량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유독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난 28일 대전을 방문한 조국 대표는 "오늘은 공식 선거운동일이지만 법상 제가 연설을 할 수 없다. 제가 거리 연설을 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면서 "마이크와 스피커도 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조국 대표는 쓸 수 없을까요? 

공직선거법 제79조 '거리 연설' 허용... 비례대표 후보자는 제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9일 충남 천안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9일 충남 천안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공직선거법 제79조를 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 후보자의 정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을 위해 확성장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번 후보자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표이지만 본인이 후보자이기에 연설을 할 수 없고, 마이크와 같은 확성장치 사용도 불가능합니다. 

조국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인사말이나 기자들의 질의응답입니다. 그래서 조 대표는 지역을 방문하고 거리에 나갈 경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 자신이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당한 한동훈...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 사용 지지 발언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21일 대구 달서구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찾아 축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21일 대구 달서구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찾아 축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지난 23일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재옥 원내대표의 대구 달서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데도 마이크를 활용해 지지 발언을 했다며 이는 불법 선거 운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기 죄로 감옥 가지 않으려고 이겨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은 "21일 윤재옥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는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22일에는 '장동혁을 다시 국회에 보내달라'고 했다"면서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영상에 올라와 있다. 선관위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도 "(공식 선거운동 전에 마이크 활용 지지 발언) 유사 사건들을 보면 연설의 전체 취지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 의도가 확인된 모두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면서 "한 위원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권고형 범위는 벌금 70만~150만 원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발당한 이재명... 후보자가 다른 정당 선거 운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창원 반송시장을 방문한 모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창원 반송시장을 방문한 모습.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야외 기자회견을 한다면서 마이크를 사용해 꼼수 유세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1조를 1항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비례대표 위성 정당을 지지했다며 이 부분도 문제삼았습니다. 공직선선거법 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마를 하지 않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미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을 위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국 대표도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를 외칠 수 없습니다. 

지난 14일 대전을 방문한 이 대표는 "민심 대덕 실력있는 박정현"이라고 적혀 있는 피켓을 건네며 사진을 찍어 달라는 한 여성의 요구에 "선거법 검토했느냐"고 큰 소리로 거듭 확인했습니다. 혹여 선거법에 저촉될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 "선거법 검토했느냐" 이재명이 대전서 소리친 이유). 

복잡한 선거법으로 선거 때마다 정당과 후보자들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라며 애매모호한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태그:#선거법, #마이크, #조국, #한동훈, #410총선
댓글1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