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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블랙박스 감시단.
 300 블랙박스 감시단.
ⓒ 민주당 거제지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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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는 4‧10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블랙박스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 18곳과 투표 당일 투표소 60곳 근처에 불법교통편의 제공 체증용 블랙박스 차량 300대를 배치해 불법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거제지역위는"2023년 울산시 남구의회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시도된 블랙박스 차량 배치 부정선거감시단의 활약에 힘입어 열세지역으로 평가된 남구의회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각 투표소마다 5대의 차량을 배치하고 총 300대의 블랙박스 부착 차량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거제지역위는 "그동안 거제지역에 암암리 자행되던 선거 관련 불법행위들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반드시 불법선거 뿌리를 뽑아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제116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제공받은 금액 가액의 10~50배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 될 수 있다.

태그:#총선,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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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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