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20일 국회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20일 국회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서창식

관련사진보기


"어르신의 안전용으로 생각했던 장기요양기관 CCTV가 돌봄 노동자들의 감시용 몰래카메라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요양보호사의 안전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담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성희 의원과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아래 전국돌봄노조)은 20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와 관련 "도입 목적과 다르게 근태관리·징계목적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노인학대 방지와 수급자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CCTV의 설치가 의무화됐고,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로 수급자의 상황을 관찰·확인하고 있다"라며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수급자·보호자·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전국돌봄노조에서 장기요양기관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175명에게 이 부분에 대해 물었더니,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설문에 참여한 종사자 중 84%에 해당하는 인원이 '동의한 적 없다'고 답했다"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 편'에는 열람 등 요구권을 수급자, 수급자의 보호자, 시설 종사자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실은 노동자들에게는 열람 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카메라와 CCTV를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통합명칭으로 사용하고, 폐쇄회로 영상 열람 청구권자에 시설 종사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라고 설명했다.

장기요양기관 CCTV, 노인학대 방지 아닌 노동자 감시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원이 장기요양기관의 CCTV에 대한 문제점을 호소하는 피겟을 들고 있다.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원이 장기요양기관의 CCTV에 대한 문제점을 호소하는 피겟을 들고 있다.
ⓒ 진보당 제공

관련사진보기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돌봄노조 조합원은 "어르신의 안전용으로 생각했던 CCTV가 돌봄 노동자들의 감시용 몰래카메라같이 쓰여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CCTV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같이 일하는 동료는 어르신에게 눈을 맞아 실명을 했다"라며 "그때 CCTV로 확인을 해서 어르신의 폭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지만, 그 외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에도 영상으로 확인하자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부분 감시와 노동인권을 해치는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인권을 유린 당하는 것 같아 화가 난다"라며 "세금이 어르신의 안전과 돌봄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태그:#진보당, #강성희, #장기요양기관, #돌봄노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기본소득·노동·사회복지 분야를 주로 다루며 권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