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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민주노총이 연 기자회견에서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CJ대한통운은 단체교섭요구에 응하고 국회는 노조법 2ㆍ3조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있다.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민주노총이 연 기자회견에서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CJ대한통운은 단체교섭요구에 응하고 국회는 노조법 2ㆍ3조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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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아래 택배노조)과의 단체교섭에 나서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은 줄곧 택배기사들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용자-노동자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24일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CJ대한통운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처우 개선을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절했다. 택배노조는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건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청-하청 관계이지, 노동조합법이 적용에 되는 사용자-노동자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이에 불복해 2021년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에는 CJ대한통운이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23년 1월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청 사업주에게만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시킬 경우 노동3권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중노위와 1심 판결은 모두 원청기업도 하청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법의 부당노동행위를 책임지는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선언한 2007년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고 있다. 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도 반영됐다.

대법원은 그 요건으로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는데, 중노위와 1심 모두 CJ대한통운이 이러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도 같은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 "감격스럽다" - CJ대한통운 "동의 어렵다"
 
CJ대한통운 자료사진.
 CJ대한통운 자료사진.
ⓒ CJ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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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진경호 택배노조위원장은 "너무도 감격스럽다"면서 "오늘의 판결은 '진짜 사장 나와라'며 7여 년을 넘게 외쳤던 택배 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규와 외침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노조법 2, 3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법률에 반하는 행위였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공은 CJ대한통운 원청과 정부, 정치권에 넘겨졌다. CJ대한통운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시간을 끌기보다는 상고를 포기하고 오늘 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즉시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태그:#CJ대한통운, #택배노조,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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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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