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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가 운영되고 있다. 고객이 주문 배달 플랫폼 '뉴비오더'를 통해 음료를 주문하면 '뉴비고' 시스템을 통해 '뉴비'가 고객이 주문한 건물 앞으로 제품을 배달한다.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가 운영되고 있다. 고객이 주문 배달 플랫폼 '뉴비오더'를 통해 음료를 주문하면 '뉴비고' 시스템을 통해 '뉴비'가 고객이 주문한 건물 앞으로 제품을 배달한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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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율주행 배달로봇 운행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되고, 배달로봇이 촬영한 영상정보 원본을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도록 허용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아래 과기정통부)는 23일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의 자율주행 실증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되고,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한 실증특례 확대는 지난해 7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개인정보위원회)과 같은해 11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에 과기정통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아래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 지정 과제인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을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전국 보도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 용도로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 공간에서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개인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학습에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된 영상정보가 아닌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배달로봇 충돌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원본 영상을 활용하면 가명처리 영상보다 평균 정밀도는 0.8~17.6% 정도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최근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아래 지능형로봇법)' 개정으로 실외이동로봇이 '지능형로봇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을 경우 보도 이동이 가능한 보행자로 포함됨에 따라, 해당 법령 준수를 조건으로 실증 범위를 전국 보도로 확대하도록 허용했다.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과제는 ICT규제샌드박스의 '유사·동일과제 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신속히 규제특례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로봇, 자동차, 드론 등 이동체 자율주행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들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그:#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 #자율주행, #배달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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