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남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22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 12세 아동성폭력피해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규탄한다”라고 했다.
 경남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22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 12세 아동성폭력피해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규탄한다”라고 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만 12세 여성을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유사강간 행위를 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들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여성단체들이 규탄하고 나섰다.

경남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22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 12세 아동성폭력피해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규탄한다"라고 했다.

앞서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남성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말경 랜덤채팅 앱을 통해 당시 12세이던 피해자가 '만나서 놀 사람'이라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지금 만나서 놀자'라 했고, 이때 피해자는 '14살인데 괜찮아요'라고 묻자 '상관 없다'라고 했다.

피고인은 새벽 0시 26분경 창원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에 태워 무인모텔로 갔다. 새벽에 집에 들어온 아이를 본 어머니가 추궁을 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 "혼날 것 두려워 꾸며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 성인용 기구를 보여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은 몰랐고 강간‧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만 나이로 13살까지가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알았다는 증거는 없고, 생일을 알지 못하였다면 설령 피해자가 우리나라 나이로 14살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도 만 나이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외모, 옷,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목소리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에서 나아가 아직 13세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피고인이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지는 어렵다"라고 했다.

강간‧유사간강 행위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편의점에 간다'거나 '산책하러 간다'라고, 돌아와 어머니가 추궁하자 '아는 언니를 만났다'라 거짓말을 했으며, 피고인을 만나고 온 것을 어머니에게 들키자 혼날 것을 두려워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의 당시 신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 역시 '상처난 것은 없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라고 봤다.

여성단체 "피해 아동·가족들에 씻을 수 없는 상처"

여성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들켜 혼날 것을 두려워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피해자는 채찍, 수갑, 성인기구 등을 사용해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 12세가 어머니에게 들켜 혼날 것을 두려워해 꾸며냈다고 하기에 그 단어의 수위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라며 "당시 만 12세였던 피해 아동이 사건 이후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피해자 모를 통해 신고된 경위도 문제 삼았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심리적인 압박에 대한 두려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 또한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 볼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이후 즉시 신고하고 주변에 알려야 하며, 피해로 인해 심리적으로 힘들겠지만 사건 발부는 즉각 해야 한다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편견이다"라고 말했다.

나이와 관련해 이들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며 무죄를 판결을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며, 성폭력 피해 아동과 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단체들은 "재판부는 성폭력 가해자의 행위와 그 악한 파급력에 대해 제대로 심리해 온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며 "우리는 항소심 재판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는 보호받고 피해자의 권리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태그:#미성년자, #성폭력, #창원지방법원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