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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6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6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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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이 16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전체 산업재해자 중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다"(민주노총), "이미 충분히 유예됐다"(한국노총)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중소기업들에 더 시급한 법"이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3년 12월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산업재해현황분석에 따르면, 전체 산재사망자 2223명(업무상 사고 사망자 874명, 업무상질병 사망자 1349명) 중 무려 61%인 1372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였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나서서 중소기업 존속을 거론하며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거의 협박 수준의 발언을 한다"라며 "노동자들이 죽어서 유지되는 기업이라면 존속할 이유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이미 충분이 유예됐다"라며 "1월 27일부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오는 27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국회가 다시 한번 더 유예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지난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유예돼온 바 있다. 입법 과정에서 경제계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태그:#중대재해처벌법, #윤대통령, #민주노총, #한국노총, #50인미만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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