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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자료사진.
 육아휴직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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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자녀 변경을 희망하신다고요. 저희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자녀 변경을 하려면 기존의 육아휴직을 조기복직으로 우선 처리한 후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여야 하는데요, 육아휴직에 있어서 조기복직은 해당 자녀의 소멸시에만 허용합니다."

이것이 내가 근무하는 사업장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그 사업장은 2022년 기준 11만1734명을 교사로 두고 있는 교육청이다.

나의 육아휴직 대상자녀 변경 요청은 올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자녀가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또는 최대 월 450만원까지 보장하는 제도)에 지원해보기 위함이었다.

집안의 여러 사정으로 남편이 급작스럽게 나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다. 그런 우리에게 최대 3900만 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준다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시행은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우리 가정이 요건을 어느 정도 갖췄으나 내가 육아휴직 대상자를 바꿔야만 한다고 설명해주었다. 내가 현재 첫째를 대상으로 2월 말까지 육아휴직중인 상태인데, 그것을 둘째가 18개월이 되기 전인 1월 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렵지 않을 것 같았던 나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례가 없고 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이란다. 물론 교사 휴직의 조기복직은 제한하는 것이 맞다. 교사의 조기복직은 기간제 선생님의 계약기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경우와 같이 육아휴직 대상자녀를 변경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기복직을 한 후 바로 휴직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기간제선생님의 복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조기복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원칙을 지킬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휴직의 전환을 허용함으로써 근로자인 내가 정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나는 공무원이고 남편만 고용보험 가입자이기 때문에 3900만 원의 혜택 중 절반인 19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그돈은 4인가정인 우리집에게는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환 및 생활비로 쓰일 수 있는 소중한 돈이다. 교육청에서 휴직 변경엄격 제한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대신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문서 처리를 해줘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교육청에서 육아휴직대상자녀 변경을 허락해주지 않아 남아있던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고 소진시키고 있는 교사들도 많다. 육아휴직을 쓸 당시에는 착오에 의하여, 혹은 본인은 맞게 신청하였으나 학교 또는 교육청의 행정상 처리 실수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리고 여러 상황이 달라져서(가족이나 아이의 질병, 가족경제상황, 제도의 변경 혹은 신설 등) 계획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워진 사례들도 많다. 여러 선생님들이 손해를 만회해보고자 휴직대상자녀 변경을 요청해도 교육청에서는 선례가 없고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2023년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에는 육아휴직 대상자녀를 변경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292페이지) 근로자가 본인의 착오로 인해 육아휴직 대상자녀를 잘못 신청하였더라도 그리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의 요청일지라도 근로자의 희망대로 업무를 처리해주라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는 그와 반대로 업무를 행하고 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그리고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좋은 정책과 법안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른 혜택을 많은 분들이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중 하나인 교육청에서 먼저 장려하고 도움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태그:#6+6부모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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